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