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의 한도는 연간 100만 원입니다.
해당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추가 공제액은 기존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되며,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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