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원칙적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 기준
계속근로의 단절 여부: 이중근로 중 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사직과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 내용의 변동이 없거나 특수관계 회사 간의 이동 등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통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중근로 기간 중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았다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나 이중근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근로계약의 성격: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되어 상당 기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력: 근로관계의 단절을 전제로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퇴직 당시의 임금 구성 항목과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연속성을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