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신청하지 않아야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 지출 내역을 삭제하여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표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 13만원을 일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신 해외여행보험료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당 보험료 지출 내역을 삭제하고 특별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액(지출액의 12%)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별세액공제 신청액이 13만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