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병원 역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 친족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