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평일(월·화·목·금)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입니다.
요일별 상세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은 41시간(8시간×4일 + 4.5시간×2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B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발생한 월의 원천세 신고 방법과, 최종 퇴직 시 DC형 가입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 의무가 사업주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일이 2025년 6월 1일이 맞나요?
기존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서로 강제 발령을 내는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