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받는 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활동비: 해당 사업에서 지급받는 활동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별도의 근로소득: 직장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인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으나,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