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수요일과 토요일에 휴게시간 없이 4.5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과 토요일의 근무 형태를 법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