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내 채팅에서 발생한 욕설 및 패드립으로 인한 모욕죄 고소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며, 귀하의 사례는 특정성 입증 여부에 따라 고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성: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욕설, 패드립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성: 게임 내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 등 제3자가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1:1 귓속말이나 대화 상대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현실의 '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귀하가 게임 중 실명, 거주지,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거나, 함께 게임을 하던 지인들이 귀하의 아이디와 현실의 인물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게임 내에서만 아는 사이라면 특정성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고소 진행 시 유의사항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고소 전 본인의 신상이 공개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