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미만 자녀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지만, 결혼,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과 같은 사유가 있거나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세대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12개월간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취득일 전 2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독립 세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상세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