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운행기록부 작성이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카니발 9인승 차량은 이 규정에 따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차량의 유지비용(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일반적인 사업상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감가상각비나 임차료에 대한 연간 800만 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 원)의 한도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