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어야 하며, 해당 농지는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에 위치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 임대와 관련한 주요 요건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