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6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별도의 상각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출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취득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중 취득하여 5개월간 사용한 경우라면 연간 상각범위액의 5/12를 해당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합니다. 별도의 '6개월 미만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연간 상각범위액을 사용 월수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식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