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상태에 따라 매출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임의로 합산하여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각 사업장은 독립된 납세 의무를 가지므로, 각 사업장별로 매출과 매입을 구분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합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 하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만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시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각 사업장별로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을 임의로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