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요건과 [정보]를 종합할 때, 귀하의 사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 인정받아 참여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업(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