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우발적인 수익이라면 사업자로 보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수익 규모가 작고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 활동인지가 모호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활동 형태가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