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소수점 이하 자릿수 처리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 산정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거나 반올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의 지침이나 실무 관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소수점 이하 처리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안분계산 결과 산출된 세액의 소수점 처리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