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 시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 단계부터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철저한 보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및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비밀유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법령 위반 사항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