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손익이란 법인이 영위하는 여러 사업 부문 중 특정 사업 부문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익금(수익)과 손금(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거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하는 '구분경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개별손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개별손익은 각 사업 부문의 소득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며, 귀속이 분명한 항목은 우선적으로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구분이 불분명한 항목에 대해서만 안분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