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통지나 최종 합격 통보 등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출근일만 협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임의로 출근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채용내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확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면접 과정에서 출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출근일을 협의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금, 근무지, 업무 내용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종 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입사 관련 서류 제출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출근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근로 제공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금 청구권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