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장비 구입 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환급받은 세액의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장비 등)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일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혜택을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장비 구입 후 환급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후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정산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므로 초기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일반과세 유지와 간이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비교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