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구입할 때 대출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액만 별도로 금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는 금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품 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각각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품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품 가액에 대한 입금 절차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액만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통한 결제 시에도 부가가치세액 입금은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거래 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이 지정된 계좌로 정확히 입금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