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급여를 배우자 명의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제도는 퇴직한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면 퇴직일 현재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배우자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