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등을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소득은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사업장 현황과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신고해야 하는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을 의미하며, 이자소득은 사업소득과 별개의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의 수입금액 명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이자소득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