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 수 계산은 부부 합산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 계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합산 원칙: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동일 주택 처리: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동일한 주택이 포함된 경우, 지분이 더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동일하다면 부부간 합의에 따라 1인을 귀속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주택: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거나 합의에 따라 1인을 귀속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고가주택의 3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전대·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 수 판단은 부부를 합산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각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