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철거 비용은 해당 사업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전에 발생한 철거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철거 비용이 사업용 자산의 정리나 사업장 폐쇄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인지, 아니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출 성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