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로서 감봉을 실시할 경우, 1회 감액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급(감봉) 제재를 정할 때, 1회의 감액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감봉 총액은 1임금지급기(보통 1개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제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