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단순히 3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시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거나 세무 실무상 일용근로자와 구분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계속 근로'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참고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