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확인 결과를 청구인과 사업주에게 통지하며, 확인된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일이나 상실일이 정정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기피하여 근로자가 직접 확인 청구를 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확인된 자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