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외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수입으로,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측 가능한 수입입니다.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며 일회성 성격이 강한 수입입니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적 성격의 수입입니다.
이 외에도 회계 간 자금 이동인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과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세입 예산 과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