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으로 등록된 승합차량이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승합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초과 승용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의미하며, 11인승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합차량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와 무관하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