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참고로,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은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