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여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보다 높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가공매입 거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거래로, 세법상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제재를 받습니다.
가공매입은 국세청의 전산 분석 시스템(CAF, PCI 등)을 통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거래 상대방과의 연쇄적인 자료 파생을 통해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업체가 고구마 줄기처럼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지양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수정신고 등을 통해 조속히 바로잡는 것이 추가적인 가산세와 형사 처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