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은 각각의 과세 기준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주택임대소득의 규모와 선택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종합과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반면,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단일세율 14%)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산 과세 여부:
따라서 본인의 금융소득 규모와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확인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지 국세청 홈택스의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