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공제한도 규정과 이월공제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에 별도의 한도가 없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으로 기존의 공급자 등록번호 및 취득가액 외에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추가되어,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