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보수가 270만원을 초과하여 고시된 소득 상한액의 110%를 넘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중단되며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 중단 및 환수 기준
지원 제외 대상: 신규 가입자나 기존 가입자 중 취득 후 최초 정기결정 시 기준소득월액이 고시 소득 상한액의 110%(2025년 기준 297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수 조치: 지원 대상 근로자가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고시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 전액이 환수됩니다.
보수 변동 시 대응: 성과금 수령이나 급여 인상 등으로 인해 기준소득월액이 고시 소득 상한액의 110%를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환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지원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지원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 변동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소득 입증: 보수 변동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임금대장 등 객관적인 소득 입증 서류를 통해 확인하며, 사후에 소득 축소 신고 등이 발견될 경우에도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 판단: 보험료 지원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연도 말까지는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