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고 방식에 따라 지급 기한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조기환급 대상 사유가 있더라도 별도로 조기환급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확정신고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는 일반 환급 기한인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신고서에 기재한 국세환급금 계좌로 송금되며, 신고 시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