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중증환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조세 지원의 목적에 따라 국가유공자 상이자 및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까지 포괄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증질환자라면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 원) 및 의료비 세액공제 등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