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만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서면 촉구 등 법적 절차를 누락하거나 잘못 이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