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납보험료 산정 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29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추납 신청 기간이 최대 119개월로 제한됩니다. 또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1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