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감면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증 장애인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특정 기준(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시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 장애인이라면, 안타깝게도 해당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여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