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고용승계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양수 사업장에서 동일한 급여와 조건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실질적인 영업양도로 보아 근로관계는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양도인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와 일반적인 노동법리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