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된 Kodex 레버리지 ETF와 같은 파생상품형 ETF의 매매차익은 보유기간 과세 원칙에 따라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분류되므로,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이라 하더라도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 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ETF는 국내 주식 현물과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