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4대보험 보수월액 및 보수총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월액 포함 기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의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과급은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 관계없이 근로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지급 확정 시점: 성과급은 지급이 확정된 시점의 보수로 보아 보수월액에 반영하거나, 연간 보수총액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비과세 항목 제외: 인센티브나 성과급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예: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 매년 실시하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제 지급된 보수와 기존 신고된 보수월액 간의 차액을 정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비정기적 성과급 지급액이 최종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예외적 상황: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완전히 불확실한 실적급 등은 입사(복직) 당시의 보수월액 산정 시에는 제외될 수 있으나, 실제 지급 시점에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정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