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과거 월차 포함)를 사용하여 휴무한 날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날짜에 대한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회사는 그 기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평소와 동일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만약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수만큼 월급이 삭감되어 지급되었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사측에 정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