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할 때, 결제대행업체(네이버페이 등)를 통해 결제하여 매출전표상 공급자가 결제대행업체로 표시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단순히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수탁자일 뿐 실제 공급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실제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온라인 중개 플랫폼 운영사'가 실제 판매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플랫폼 운영사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매입처 정보는 구매하신 쇼핑몰의 주문 내역이나 판매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기 입력 시 실제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