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유합술(고정술)을 받은 경우의 기능장해 등급은 고정된 척추 분절의 운동가능영역 제한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재보험법상 척추의 기능장해는 각 척추 분절의 운동기능을 평가하며, 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별적인 장해등급은 고정된 분절의 위치와 개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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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유합술을 받은 경우 기능장해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