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연금저축 및 퇴직연금)를 55세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자금 성격과 해지 사유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면 '연금수령'으로 보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사망, 해외이주, 파산, 개인회생, 3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수령과 동일하게 낮은 세율(3.3~5.5% 또는 퇴직소득세의 50~70%)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