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할 때 별도의 증빙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거래 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시 입력한 내역이 실제 보관 중인 증빙 서류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구할 때, 중간예납기간의 비영업대금에서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지나요?
사고후 미조치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가 보통예금으로 여비교통비 79,600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했을 때, (차변)여비교통비 79,600 (대변)보통예금 79,600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금영수증 수취 시 (차변)여비교통비 79,600 (대변)현금 79,600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나요?
배당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