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자 카드 사용 내역을 수기로 작성할 때 수령명세서 첨부 없이 사용내역, 공급가, 거래건수만 입력하면 되나요?
홈택스에서 사업자 카드 사용 내역을 수기로 작성할 때 수령명세서 첨부 없이 사용내역, 공급가, 거래건수만 입력하면 되나요?
2026. 8. 2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할 때 별도의 증빙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거래 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방식: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메뉴를 선택하면, 거래처별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 합계 금액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이미지 파일이나 PDF를 첨부하는 단계는 없습니다.
증빙 보관 의무: 신고 시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대신, 실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거래 증빙 서류는 신고 기한 후 5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사후 검증이나 해명 요구가 있을 때 이 보관된 서류를 제출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기 작성 시 주의: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한 경우, 거래처별로 실제 공급자(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을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결제대행업체(네이버페이 등)가 아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확인: 입력하는 금액은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어야 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지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등 불공제 대상은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신고 시 입력한 내역이 실제 보관 중인 증빙 서류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