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계좌 외에 본인 명의의 다른 해외금융계좌가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5억 원 초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가족 간의 계좌라도 차명계좌가 아닌 이상 인별로 각각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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